
스케일링은 해보신 분들도 많고,
‘그거 보험 되잖아?’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죠.
그런데 막상 병원 가면
“보험 적용 안 된대요.”
“적용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치과 스케일링 보험 적용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과 세균막(플라그)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잇몸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 치료죠.
특히 치주염(잇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1회 보험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보험 적용 조건 하나씩 살펴보기
- 만 19세 이상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생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5년부터 스케일링 보험 적용 대상이에요.
-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 정확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회만 가능해요. 전년도 12월 말에 받고, 올해 1월에 또 받는다고 해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 예방 목적일 것
충치 치료나 보철물 치료 전 스케일링은 치료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방 목적으로 잇몸 상태 점검 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치석 유무 확인
치과에 방문하면 먼저 잇몸 상태를 진단하고 치석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요. 플라그가 거의 없고, 치석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사이로 책정돼요.
비보험으로 받으면 5만 원~8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꼭 활용하는 게 좋아요.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 만 19세 미만
- 해당 연도에 이미 1회 받았을 경우
- 치료 목적인 경우 (충치 치료 중, 보철 시술 전 등)
- 잇몸 건강 상태가 양호해 스케일링 필요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스케일링 잘 받는 팁
- 연초나 연말 중 날짜 잘 조절해서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 받기
- 잇몸 상태에 따라 비보험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사전 검사 받고 진행하기
- 스케일링만 하러 갔을 때도 보험 적용 여부는 치과 진료 후에 확정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에서 갑자기 “비보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석이 거의 없거나, 치료 목적일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전 검진 결과를 보고 결정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진료 전에 보험 적용 여부를 꼭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Q. 생일 지나면 바로 적용돼요?
A. 아니요.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해여야 합니다. 생일이 아니라 ‘연도’가 기준이에요.
Q. 임신 중인데 스케일링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받으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임신 초기보다는 안정기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정기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조건만 잘 기억하고 타이밍만 맞춘다면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기준
- 대한치주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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